공선법 위반 김혜경 측 '공익제보자 정치 성향' 지적

공익제보자 새로운미래 비례대표 지원…증언 신빙성 판단 요인
"한참 전 공익제보자 인정"·"정치 활동 자유인데 성향이 무슨 상관이냐" 반박

2022년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 과정에서 공익제보자 조명현씨 정치 성향을 두고 변호인과 증인이 공방을 벌였다.



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 반대신문에서 "(지난해 10월) 증인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해 신문을 마친 뒤 국회 의원회관에서 피고인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증인은 공익제보자라고 반복하는데, 법정 증언 직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은 또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지원했었다"며 "증언 신빙성 판단에 참고할 요인이다"고 전했다.

변호인 측이 이 같은 주장을 펼치자 증인석에 앉아 있던 조씨는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며 "제가 왜 이런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받아야 하냐. 공익제보자 인정 시점은 한참 전이다"고 반박했다. 조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시점은 2022년 2월 중순이다.

이어 검찰 역시 "질문 취지가 뭐냐"며 "정치 활동은 자유인데 정치적 성향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지위가 있지만 증인 신용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과 답변이 어려운 증인 모두 이해한다"며 "검토하겠다"고 상황을 종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파일 목적을 두고도 공방이 오갔다.

변호인 측은 조씨 녹취 일부분에 '(배모씨) 지금 증거 수집하는 것 모르지'라는 내용이 담긴 부분을 제시하며 "증인이 녹음한 범위와 방법을 보면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씨는 "당시 굉장한 갑질을 당했다. 감정적인 말이 녹음된 것이지 증거수집이라는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녹취가 어떤 의도를 가졌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한테 불리한 내용을 왜 남기겠냐"고 항변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녹취에 대해 추후 배씨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말할 때 제시할 용도이자 업무를 정확히 하고자 업무 내용을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경선 당시 김씨가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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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