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동안 3900억대 규모 운영
제주법원 “동종범죄 집유 불구 재범”
공범들도 징역형·추징금 등 선고받아
수십명의 조직원을 거느리고 중국과 미얀마 등에서 수 천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및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8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추징금 23억400만원을, C씨는 징역 1년6개월·추징금 3억500만원을, D씨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3750만원 등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중국과 미얀마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린 뒤 40여명의 조직원을 거느리며 39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회원들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입금을 받으면 이에 해당하는 가상머니를 지급해 각종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형태다.
A씨는 2017년 중순 5000만원을 들여 중국에서 아파트를 빌린 뒤 책상과 컴퓨터, 통신장비, 금고 등을 마련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차렸다.
B씨는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배운 지식과 회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빼돌려 A씨에게 제공하며 함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C씨와 D씨도 같은해 합류, 도박 사이트 회원 모집에 나섰다.
A씨와 B씨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72억9400여만원을 벌어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99억3500여만원을, D씨는 2017년부터 10월21일부터 약 2주간 13억900여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큰 돈을 벌어들인 이들은 2018년 3월께 도박판을 더 키우기 위해 미얀마로 향했다.
자신들을 간부진으로 두고 하위 조직원을 선발한 뒤 총책 A씨, 사장단(5명), 팀장(3명), 자금 조달책(4명), 하위(31명) 등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 조직을 만들었다. 여러 개의 방을 얻어 사무실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할 공간도 확보했다.
이들은 국내 지인들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제안한 뒤 항공권을 주며 미얀마로 유인,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40여명의 조직원을 양성했다. 이후에는 도망 가지 못하게 여권을 빼앗아 관리했다.
조직원들은 주·야간조로 편성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업무만 할 수 있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휴가 제한·외출 통제 등의 불이익이 가해졌다.
이에 더해 보안을 이유로 조직원 간 ▲가명 사용 ▲친목도모 금지 ▲허가 없는 외출 금지 ▲PC·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무실 사진 촬영 금지 ▲개인 SNS 계정 로그인 금지 ▲업무 외 사무실 출입 금지 등의 규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21년 3월23일까지 3년 동안 미얀마에서 3800억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에 사용된 차명 계좌만 43개에 이른다.
법원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단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해 가장 책임이 무겁다”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로 나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태도, 나이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2021년께 국내 코인 투자사기 수사를 벌이던 제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범행을 인지하며 덜미가 잡혔다. 3년간의 추적 끝에 조직원 44명이 검거됐고 이 중 20명이 구속됐다. 총책 A씨 등의 경우 제주경찰이 태국 중앙수사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됐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