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해외우려기관 규정, '2026년 말' 전환기간
산업부, 8일 업계와 향후 대응 계획 논의
미국 정부가 2026년 말까지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흑연은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불가능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우리나라 업계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3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해외우려기관(FEOC)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해외우려기관 규정과 관련해 흑연에 대해 오는 20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중국 흑연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해왔는데,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핵심광물로 분류돼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아울러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앞서 잠정 가이던스에서는 핵심광물의 채굴 또는 가공의 50% 이상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창출할 경우 적격광물로 보고 그 비중을 산정하려고 했다. 이번에 나온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50% 기준과 무관하게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 내에서 창출된 실제 부가가치 비중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2년간의 전환기간도 함께 부여돼 기업들은 2026년 말까지 기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과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오는 8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간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지난달 방미 등 다양한 계기에 흑연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미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산업과 통상간 유기적인 협조 속에 민관이 원팀으로 적극 대응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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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