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추가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많이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김 의장은 이날 방송된 정운갑의 집중붕석(시사스페셜)고 인터뷰에서 "신속 처리 안건 제도의 취지를 보면 21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법안은 어떤 형태로든 최종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 가면 일사부재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도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으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줘야 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표결을 안 하면 거부권 행사에 필요한 법정 기간 문제도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거부권이 행사되면 본회의에서 재의결해야 하는데, 21대 국회 말 5월20일에서 28일 사이 한 번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 역할에 대해서 중립적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 "조금 더 공부하고 우리 의회의 정치 사회의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 한 사람이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나마 당적이 없으니까 또 법상 중립의 의무를 부여하니까 그래도 조정력이 생기고 양쪽 얘기를 들어보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며 "만약에 한쪽 당적을 계속 가지고 편파 된 행정을 하면, 편파 된 의장의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과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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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