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청 술판 의혹' 경기남부청에서 맡는다

이화영 측 수사검사·쌍방울 직원 형집행법 위반으로 고발
경기남부청, 사회적 관심 높아 이관…"절차 따라 수사 예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술자리 의혹'을 주장하며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7일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이 전 부지사 측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수원남부서에서 경기남부청에 이송을 건의해 지난 2일 경기남부청으로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수원지검 담당 검사와 쌍방울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고발장을 낸 김 변호사는 "쌍방울 직원들이 수원지검 1313호에서 김성태 요청을 받고 수사 검사 허가 또는 묵인하에 주류와 안주를 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형집행법 133조 2항은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에서 교정시설을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로 정의하고 있어 검찰 조사실이 이에 해당하는 지가 이 사건 쟁점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예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청 술자리' 논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변호인 측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엮기 위한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며 "술을 마시기도 했다. 쌍방울 측 직원이 사 왔던 것 같다. 구치소 내에서 먹을 수 없는 성찬이었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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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