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라" 환청 듣고 지인 흉기 살인미수…'징역 5년' 확정

60대, 상고장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아
1심과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 확정

환청을 듣고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65)씨는 상고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7시1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B(63)씨가 운영하는 고물상 가게 사무실에서 대화하다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B씨가 A씨를 피해 고물상 밖으로 나와 도망치다 다시 고물상으로 돌아왔고 A씨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려고 했으나 B씨가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인들이 A씨를 저지해 살인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고물상에 폐지와 고물을 팔며 서로 알게 됐고 B씨가 고물상을 이전하며 연락이 끊겼지만 범행 전 우연히 B씨 가게를 알게 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A씨는 우울증 등을 진단받아 정신과적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앓는 정신 질환이 다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려 했으며 생명이 위태로운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도로 환청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1심 형량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변경할 사항이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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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