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나 휴가 일수 조작했다는 이유로 전역 전날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원고 A씨가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입대한 후 2023년 6월까지 121여단에서 소총수로 근무했다. 전역 전날인 6월5일 병장이던 A씨는 3회에 걸쳐 휴가 일수를 다르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공정 의무 위반(문서 위·변조)으로 강등 처분받고 다음 날 상병 계급으로 전역했다.
강등 처분에 불복해 A씨는 항고했지만 같은 해 8월1일 항고심사위원회는 일회성이 아니라 3회에 걸쳤으며 3개 행위가 각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강등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중대한 위반인 경우 군기 교육-휴가 단축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등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기준을 벗어났다"며 "사건 발생 이후 남은 휴가 7일을 자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비위 행위와 관련해 A씨는 법원에서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전역 한 달여 앞두고 비위 사실이 적발된 A씨는 3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휴가를 신청한 후 임의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부여받은 것 보다 4일을 더 신청해 휴가를 다녀왔다. 신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는 이러한 임의 수정이 불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비례원칙을 위반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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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