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아태협 관계자들, 모두 "무죄"

대전지법 "포럼 이용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유사 기관의 설치 금지)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회장을 비롯한 아태협 충청지역 여성분과위원장인 A(62)씨 등 총 5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이전에도 허용되지만 문제가 된 것은 창립총회라는 오프라인 모임이 문제였다”며 “오프라인 모임을 열어 선거운동을 했는지가 관건이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등을 비춰 보면 오프라인 모임을 하더라도 인터넷 활동에 수반되는 별도 모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립총회 포럼 설립 경위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선거운동을 위해 모임을 가진 것은 맞지만 인터넷 대화방에서 지지 활동한 것에 그쳤고 창립총회 외에 추가 활동은 증거로 제출된 사항이 없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했다는 진술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진술이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지하자’는 발언이 아닌 ‘지지하고 있다’ 정도로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모두가 지지 발언을 했다거나 그러한 분위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포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전 회장 등은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하고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 사무실에서 사조직 발대식을 열며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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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