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전 14기 수소제거장치, 인허가 수준으로 복구해야"

7월까지 '수소농도 10%미만'으로 복구
원자력이용시설 변경허가·안전법 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세라컴이 제작한 수소제거장치(PAR)가 설치된 원전 14기를 인허가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9일 제194회 회의를 열고 파의 수소제거율 실험과 수소분석 재수행 결과 등을 기반으로 이 같은 조치안을 발표했다.

파는 전기가 없어도 백금으로 코팅된 촉매체(자연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작은 블록)를 통해 원전에서 발생하는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중대사고 시 수소 폭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설비 확보를 권고했다. 이에 한수원은 원전에 파를 설치했지만 그 중 세라컴이 제작한 파가 설치된 한울 1·2호기와 고리 3·4호기, 한빛·한울 3~6호기 안전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초 이들 파의 수소제거율이 구매규격에 미달된다는 공익제보 이후 원안위는 당사자인 한수원을 제외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캐리·KAERI)이 주관하는 별도 조직을 꾸려 파 성능 확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KAERI는 지난해 3월 자체 실험장치 SPARC를 활용한 중간결과를, 지난달에는 한국원자력기술(KNT) 실험장치를 이용한 수소농도 8%에서 수소제거율 실험결과도 제출했다.

원안위는 KAERI의 파 수소제거율 실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라컴의 파가 설치된 "원자로를 정지해야 할 정도의 긴급한 안전조치가 요구되진 않는다"면서도 "기존 여유있는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원안위는 오는 7월까지 규제요건인 '수소농도 10% 미만'을 만족하는 수준까지 복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수원은 이를 포함 원전 18기의 수준을 인허가 당시 문서에 기재된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원안위에서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 압력과 온도 제한조건을 허가 서류에 반영키로 했다. 고리 3·4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검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개선된다.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교육 주체가 원안위와 사업자로 명확히 구분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 / 조봉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