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억대 분양 사기' 권영만 前경인방송 회장 징역 4년 구형

신분 속이고 수억원대 분양 사기 혐의
수사망 오르자 해외도피…입국 후 사기
경인방송 회장 취임도…호화생활 영위
檢, 징역 4년 구형…권씨 "용서해 달라"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만(60) 전 경인방송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권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와 피고인의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지지만, 권씨 측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됐다.

조 판사가 "검찰 공소요지에 대한 변호인 의견을 밝혀 달라"고 묻자, 권씨 측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들은 피고인(권영만)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도피하고 범행할 목적으로 입국해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장 신분을 이용해 국외도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기도 했다"며 "경인방송 회장으로 3층 저택에 살고 호화 승용차를 몰며 호화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권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권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당시 부인했던 점을 가중해서 구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판 단계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다투지 않고 있다"며 "피해에 대해 공탁해 전액 회수된 상황이어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 만 기회를 주시면 불우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겠다"며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조선족 중국인 A씨로 신분을 속이고 하도급 공사 발주를 해주겠다며 4억원을 받아 챙긴 후 국외로 도주한 혐의로 지난달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권씨는 2011년 9월 공사 발주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로비 자금을 주면 용인 신갈의 주상복합건물 전기 통신 공사를 발주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분양대행권을 줄 능력이 없음에도 위조된 '용인 신갈 분양대행 계약서'를 제시,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아파트 분양 사기 과정에서 조선족 중국인 A씨의 위조여권으로 신분을 속여 국외로 도주한 뒤, 귀국 후에는 본인 신분으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경인방송 회장까지 취임한 이력이 있었다.

그는 2000년 허위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48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 특정 경제범죄 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1년 호주로 도피했고, 이후 브로커를 통해 구입한 A씨 여권으로 2010년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빼돌린 자금 대부분을 카지노에서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후 다시 2012년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4년 본인 신분으로 다시 귀국, 48억원 불법대출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 이후 건설브로커 등으로 활동하던 중 2023년 경인방송 회장에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와 닮은 사람을 착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간 A씨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