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창원간첩단' 헌법소원 기각

제주 'ㅎㄱㅎ' 도 헌법소원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창원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당·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되자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청구인들이 제기한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관련법인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창원간첩단'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 조항을 근거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제주 지역에서 이적단체 ‘ㅎㄱㅎ’을 결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등 3명도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같은 조항을 근거로 배제 결정이 났다.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며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전적으로 법관의 자의에 일임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보장을 주된 내용"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법원이 배제결정을 하면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이에 재항고 할 수 있다"며 "국민참여재판법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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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