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없음 확인해"
민주, '윤 검사장 943만원 부당사용' 조사요청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했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신고 사건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해 종결 처리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조금 전 전원위원회는 해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을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접수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의혹 신고 사건'으로 지칭하며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소속 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금지하는 위반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1월19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2019년 업무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긴 채 수백만원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권익위 조사를 요청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검사장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을 6회 방문해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 이 중 2017년 10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49만원 등 '쪼개기 결제'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민주당 대책위는 지난 4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며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조직적으로 조사를 축소시킨다면 이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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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