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에게 명품백 건네며 촬영한 목사
"알고 있는 것 충분히 사실관계 확인"
"건넨 선물 의미, 전달 경위 소상히 설명"
원본 자료에 대해선 "갖고 있는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가 10시간여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찰에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13일 오후 9시42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한 추궁이 있었느냔 질문에 "당연히 있었다"면서도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사건이 발생하고 폭로된 지 5개월 가까이 되도록 한 번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방치 내지는 무관심하다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하니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그런 상황에서 충분하게 진실을 다 말했다"고 했다.
명품 가방 외 다른 선물에 대한 질의가 있었냔 질문엔 "물론이다.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것을 소상하게 설명했다"며 "(검사의) 질문조항에 있었다"고 답했다.
원본 영상 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선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고 다른 기자에게 모든 자료를 넘겨줬다"며 "아마 검찰에서 해당 기자를 소환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없으니까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서울시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건넸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장면을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했다.
한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촬영할 목적을 숨기고 사무실로 찾아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며 최 목사를 고발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경호원의 보안검색을 뚫고 들어간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인지 따져볼 전망이다. 이를 두고 최 목사는 공익 차원 취재의 일환이며, 직무 관련성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앞서 검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실체를 공공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잠입 취재)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한 것"이라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함정 취재라는 지적에 대해선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하다"며 "범죄가 아니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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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