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오피스텔 숙박업소 둔갑" 경남도 특사경, 28곳 적발

공유숙박 플랫폼 통한 불법·미신고 운영 22건 등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도특사경‘)은 지난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사전 정보조사 때 적발된 4곳을 포함해 불법 숙박업소 28개소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28곳 중 5곳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업소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도청 식품위생과,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한 특별단속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원룸, 빌라) 등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그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숙박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또,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후 편법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일반야영장업(글램핑)에 대해서도 단속했다.

특히, 오는 10월 전국체전이 열리는 김해지역은 4월 1일부터 24일까지 별도 기간을 정해 김해시와 함께 집중 단속하여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 따른 위반사항을 보면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미신고 숙박업소 22건 ▲편법 운영 4건 ▲숙박요금표 미게시 1건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이다.

A 업소의 경우, 배우자 명의 5층 다가구주택(원룸) 일부를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꾸미고 음식 재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2021년 11월부터 공유숙박 플랫폼에 등재하여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 중에 덜미를 잡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 업소는 일반야영장업(글램핑)을 운영하면서 3개동 17개 객실을 미신고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홈페이지에 버젓이 펜션 객실을 게시하여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C 업소는 내국인에게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음에도 투숙객 대부분을 내국인 대상으로 편법 운영하다 도특사경에 적발돼 수사 중이다. 이 업소 영업자는 등록 소재지에 실거주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와 시정조치를 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남도 박영준 사회재난과장은 "공유숙박 플랫폼 통한 숙박업소 예약은 인터넷, 어플 등을 통해 누구든지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거나, 소방 및 전기, 가스시설 취약으로 투숙객의 안전이 위협될 우려가 있다"면서 "반드시 신고된 숙박업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위해서 수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업소가 있으면 언제든지 도특사경(055-211-2895)으로 신고 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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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