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검찰 관계자 공수처 고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배포자 등 3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받으며 '검찰청사 내 술자리 회유' 주장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에는 검찰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4일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광민 변호사는 "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사실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자단에게 배포했다"며 수원지검 입장문 작성자 및 배포자, 대검찰청 배포자 등 3명의 성명불상자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2일 옥중에서 작성한 자술서를 통해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수원지검 검사 연결로 만났다"며 "변호사는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 고위직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무근"이라며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사와 이화영 피고인이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다.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전관 변호사의 접견 기록을 확인한 결과 11월3일 외에도 2023년 6월19일과 29일 두 차례 더 접견했다며 11월3일 한 차례만 접견한 것처럼 주장한 수원지검의 의견문은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수원구치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과 4호, 6호를 들어 이 전 부지사 측이 요청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출정기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수원구치소는 동일한 정보를 수원지검에는 제출한 바 있다"며 "검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검찰에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제출한 근거 규정을 밝히라"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청사 내에서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과 술을 마시며 검찰로부터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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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