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세아베스틸 대표이사가 구속을 면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서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우려가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어보이는 점에 비춰볼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며 온점 등에 비춰볼때 도망 염려가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 2022년 5월4일 청강제품을 적제한 지게차에 근로자가 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같은해 9월8일 끼임사, 지난해 3월2일 연소탑을 청소하던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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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