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은 의료행위"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은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치된 의견을 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유죄' 4명, '무죄' 3명 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3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 1년 1명이다.

A씨는 2020년 9월21일부터 2022년 9월1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인당 13만~14만원의 요금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16일부터 같은 해 5월25일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1인당 13만~14만원을 받아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로도 기소됐다.


쟁점은 눈썹 문신 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즉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러한 눈썹 문신 시술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문신 시술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헌법재판소도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석하며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 행위를 하도록 허용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최근 들어 청주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등 일부 하급심에서 미용 목적의 눈썹 문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재판부는 "눈썹 문신에 대한 의학적 보건학적 위험성에 더해 눈썹 문신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국내의 법 제개정 진행 상황, 외국의 입법론 등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이 심도깊은 찬반의견을 개진하고, 배심원들이 이를 토대로 장기간 토의해 숙고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을 떠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개진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거나 기소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눈썹문신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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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