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기 6범인데 또… 60대, 무인편의점 절도 징역형

119만원치 과자·음료 훔쳐
식당 2곳서 무전취식 혐의도

절도와 사기죄로 6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상습적으로 무인 편의점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치고, 식당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노행남 판사)은 사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6시10분께 부산 수영구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과 과자 등을 훔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7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수영구에 있는 또 다른 무인 편의점에서 112만원 상당의 과자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남구와 부산진구의 식당 2곳에서 각각 3만원과 11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6차례나 선고받았지만, A씨는 출소하자 마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노 판사는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로부터 한 달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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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