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소녀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주경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30일 경북 포항 지역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판사는 "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 가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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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