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여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속여 6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에는 피해 여성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한 달여 동안 8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있다.
피해 여성의 지인까지 속여 19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사회연령이 6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판사는 "사리변별력이 떨어지는 피해 여성을 끝까지 착취한 것으로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의지도 피고인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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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