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며 지인 집 무단 침입한 부부 집행유예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지인 집에 무단 침입한 부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판사 민한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부 관계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울산 중구에 위치한 C씨의 집에 찾아가 C씨를 밀치고 집 안에 들어가 방과 부엌 등을 살펴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목 부위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 부부는 이전에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와 B씨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