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지원금' 회수 취소 소송… 대법원 기각

원전 지원금 380억, 이자 29억 총 409억 회수

경북 영덕군이 정부에 반납한 천지원전 지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영덕군은 지난 2021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됐다고 16일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영덕 천지원전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회에 걸쳐 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으로 총 380억원을 영덕군에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발표해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2018년 1월 영덕군이 교부한 가산금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보류시켰다.

정부는 가산금 380억원과 이자 29억원을 포함해 총 409억원의 회수를 결정했다.

이에 영덕군은 2021년 9월 정부의 일방적인 천지원전 백지화와 가산금 회수의 부당함을 소명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덕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원전 백지화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이라 여겼던 가산금마저 몰수당한 억울함을 정부와 법원에 호소하기 위해 충실히 재판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가 기각돼 아쉽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원전 건설 사업과 같은 중차대한 정책의 경우 지자체와 지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치 못한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지난 일련의 일들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영덕을 국내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경북도의 에너지 클러스터 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발전적인 관계를 통해 미래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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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