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경찰 매달고 20m 도주…만취공무원 실형

제주지법, 50대 공무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도 했지만 실형 불가피"

음주운전을 하다 출동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 소속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A씨의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시도하자 20m 가량 경찰을 매단 채 차량을 몰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핸들을 급하게 틀어 경찰관을 땅바닥으로 떨쳐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찰관은 전치 4주 가량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제주시 종합경기장 인근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시동을 끄고 숨어있다가 추적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상태로 도주하고 핸들을 틀어 땅바닥 추락하게 해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잘못은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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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