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특혜' 전현직 공무원들 무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4명 중 3명 무죄, 1명만 벌금형 확정
광주시 "민간공원 사업 관련 불필요 논란 종지부 되길"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 중 3명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종제(60)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61) 전 감사위원장, 시청 공무원 양모(59)씨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원심이 확정됐다. 광주시 전 생태환경국장만이 1·2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 원에 처해졌다.

이들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정 전 부시장 등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앞선 1·2심은 대부분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사 착수·과정과 지적사항 모두 적법했고 심사를 방해한 정황도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에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시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기소됐던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번 판결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 판결이 민간공원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의 종지부이기를 기대한다. 시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24개 재정공원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을 한 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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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사회부 / 박광용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