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농촌활력…1석2조 ‘치유농업’ 활성화 해야

황진선 시의원 “시민 정신건강 위한 치유농업은 전 시민 대상 복지”

경남 진주시의회 황진선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유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황 의원은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하다”며 “치유농업은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이기에 진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황진선 진주시의원(사진=뉴시스 DB)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이나 이와 관련된 활동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사회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황 의원은 사회적 비용 절감과 농촌의 새로운 활력 부여 등 치유농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하며 동료 의원과 함께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효과로는 도시의 다양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자연 속 농업 활동에 동참하며 ▲육체적·정신적 시민 건강증진 ▲유대감 강화에서 비롯된 지역 사회의 통합 ▲지역 농산물 소비 증가 및 프로그램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등 3가지가 거론됐다.

농촌진흥청은 2020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국민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건강한 국민과 활력있는 농업·농촌’을 목표로 ‘치유농업ON’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이미 지방자치단체 102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의원은 “2022년 진주시 대평면 소재 ‘물사랑치유농장’이 농촌진흥청 주최 ‘제18회 생활원예 중앙경진대회’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분야 최우수상인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며 “도농복합도시로서 진주시는 치유농업에 적합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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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