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찬조금, 물품·공사, 갑질 행위 등 3개 분야 접수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0월까지 부패취약 분야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집중 신고를 받는 분야는 ▲불법찬조금(5·10월) ▲물품·공사 분야(7·8월) ▲갑질행위(7월)로 각각 기간에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는 도교육청 전 기관 공직자의 부패·갑질 행위가 의심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아는 경우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공익 제보와 갑질 행위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호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정과 투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필요하다"며 "청렴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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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