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틀버스 운행한다더니…" 천안 아파트 허위 분양 광고 논란

신축 아파트 입주민 681명
광고법 위반으로 시행사 고발
"실내 수영장도 미비" 분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한 신축 아파트가 허위 분양 광고로 논란을 빚고 있다. 입주자 모집 당시 시행사가 홍보한 실내 수영장과 셔틀버스 등 각종 편의시설이 운영되지 않으면서다.



20일 천안동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아파트 입주민 681명이 분양 홍보를 맡았던 A 시행사를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남구 풍세면에 들어선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 아파트는 총 3200세대 30동 규모로 풍세산업단지일원에 조성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준공을 마치고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 시행사가 분양 홍보물에 내세운 각종 편의 시설이 운영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아파트 홍보를 맡은 시행사는 분양 홍보물에 ‘자녀의 안심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과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커뮤니티 시설 운영’ 등을 명시했었다.


그러나 초등생을 위한 셔틀버스는 지난 3월 1달 만 운영한 뒤 4월부터 중단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입주민과 시행사가 비용 등의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다.

인접한 초등학교인 풍세초는 아파트로부터 2km 거리에 떨어져있다. 입주민들은 5년간 통학버스를 운행해 줄 것을 시행사에 요구 중이다.

아울러 분양 당시 홍보한 실내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도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뉴시스는 A 시행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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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