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이용 부담금 감면"…'댐 주변 지원법 개정' 추진 요구

댐 소재지 시·군·구 협의회, 거듭 요청

충북 충주시의회 등 댐 소재지 시·군·구 협의회가 댐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신속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20일 충주시의회에 만난 춘천시의회, 보령시의회, 안동시의회, 임실군의회 등 5개 기초의회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발의하기로 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안은 댐 주변지역 물이용 부담금 감면, 수자원공사의 출연금 비율 현실화,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댐 소재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의회 협의회'를 구성한 5개 지역 기초의회는 법 개정 등을 총선 의제로 채택했다.

박해수 충주시의회 의장은 "댐 주변 지역 권익을 되찾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며 "앞으로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댐 소재지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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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