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도로에 차 두고 가자 4m 음주 운전, 2심도 무죄

"사고 예방과 차량 보호 등을 위한 행위로 봐야"
"일행이나 운전 부탁할 사람도 없어 원심 판단 타당"

대리기사가 2차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두고 가자 차량을 옮기기 위해 술을 마신 채 4m가량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 36분께 충남 보령시의 한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약 4m가량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 기사 B씨를 불렀고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씨가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씨의 차량을 세워 두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인을 통해 대리기사를 새로 호출하고 차량에서 대기하다 차량 통행을 위해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때 이면도로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A씨에게 부탁했으나 A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차량 이동을 거부했고 이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A씨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차량을 옮기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을 거부했던 점, 해당 행위는 자신의 차량을 보호하고 통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막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라고 봤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주완 판사는 “차로 한복판에 차량이 서 있을 이유가 없어 그대로 놔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며 경찰이나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며 “차량을 옮긴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건강, 재산 등을 지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핸 행위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A씨의 행위는 긴급피난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무죄를 선고해 위법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검찰은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해 이면도로 진입을 막아 통행이 불가능해 교통방해 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지 않았다면 다른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이면도로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다른 도로로 우회하는 것이 가능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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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