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염증 환자 가족에 '옥시코돈' 처방해
공소사실 인정…"참담, 선처 바란다" 호소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장기간 마약성 진통제를 대리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60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줄 것을 여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병원 의사로 재직하면서 B씨와 C씨에게 진료행위 없이 수술 처방전을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A교수가 수술한 환자 D씨의 가족이다. A교수는 10여차례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돈'을 처방했다.
A교수는 D씨에게 일정량의 옥시코돈을 처방했는데 D씨가 통상적인 처방 주기보다 빨리 약을 복용한 뒤 병원을 찾아 재처방을 요구했고 가족인 B씨와 C씨가 대리 처방을 받은 것이다.
옥시코돈은 알약 형태로 처방돼 일정 기간을 두고 복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B씨는 이를 주사기로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편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된 옥시코돈은 암 환자 등에 처방되는 중증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A교수)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수술 이후 D씨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해보니 수술 부위에 염증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피고인은 염증 상태를 토대로 B씨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임을 충분히 알아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했다"고 항변했다.
A교수는 이날 법정에서 "신중하지 못하게 처신해 반성한다"며 "B씨는 잘 듣는 마약성 진통제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치료를 떠나 이후 진통제를 끊을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해 가족을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수술을 임했는데 참담한 심경"이라며 "의사로서 계속해서 환자를 도울 수 있도록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6월 중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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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