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횡령 '천안시 청원경찰' 도운 주민 6명 징역형 구형

공범 6인 모두 범행 인정…5명에 징역 2년
뇌물 건넨 주민 1명은 징역 8개월 구형

토지보상금 16억 원을 횡령한 충남 천안시청 소속 청원경찰의 범행을 도운 주민 6명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에서 2년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와 공범 7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공범들은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으로, 토지 보상 서류를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A씨의 범행을 도왔다. 한 주민은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A씨에게 1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보상금 16억 원 중 15억 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줬다.

이날 재판에서 A씨 등 피고인 6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뇌물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8월 선고를 요청했다. 아직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은 공범 1명에 대해서는 구형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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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