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기간이 59.1일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 전체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올해 5월 기준 59.1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2022년 3월 74.3일 대비 20.5%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생 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경찰서 수사부서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72.8일에서 57.3로 단축됐다.
이밖에도 ▲형사 기능 13.6%(50.1일→43.3일) ▲강력 기능 13.6%(59.4일→51.3일) ▲지능 14.9%(106.6일→90.7일) ▲여청 13.5%(53.4일→46.2일) ▲교통 6.2%(37.3일→35일)로 고른 감소 추세를 보였다.
경찰서 경제팀과 사이버팀을 통합한 '수사팀'을 2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4년 전국적으로 시행했는데, 5월 현재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73.6일로 가장 처리 기간이 길었던 2022년(사이버팀 119.1일, 경제팀 88일)과 대비할 때 크게 개선됐다.
사건처리 기간은 사건의 난이도·복잡성 증가,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 증가와 같은 수사 환경 변화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법원 등 형사사법 절차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길어져 왔다.
경찰도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후 새로운 절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사건처리 기간이 2022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현장 수사 인력을 확보하고 경찰서 수사팀 통합 및 시도경찰청 전문수사체제 시행 등 효율적으로 조직 체질을 개편해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팀장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팀장 중심 수사체제 추진과 함께 특진 등 특전 제공으로 수사부서를 활성화한 점이 사건처리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범죄수익을 추적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숫자도 늘고 있다. 2023년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1829건, 보전된 재산은 506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15% 증가했다.
올해도 1월에서 4월까지 보전 건수는 588건, 보전금액은 1583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건수는 56%, 금액은 115% 증가했다.
2022년 1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대상 범죄가 기존 '뇌물 등 200여개 범죄'에서 '장기 3년 이상 등 약 1만5000개 범죄'로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023년 11월 시행된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고소·고발 전건 접수 제도가 시행되어 사건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죄 수익을 적극 추적해 신속하게 보전함으로써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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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