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전원합의체 선고…혼인무효 판례 바뀌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합 선고

대법원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다. 부부가 이미 이혼했다면 혼인무효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혼한 부부에게 혼인무효 처분을 인정하지 않는 혼인무효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혼인무효 소송의 청구인은 2001년 12월 결혼해 2004년 10월 조정을 통해 이혼했는데, 지난 2019년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된 대법원 판례는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돌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가 해소됐기 때문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법원도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 여부가 쟁점인 상해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 2015년 담뱃세 인상 전 가격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추가 부담금 차액을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 지 다투는 행정 소송도 판단한다.

직전 전원합의체 선고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직전인 지난해 9월 21일 열렸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원합의체가 열리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했지만, 이번엔 대법관 공백이 이어졌다. 올해 1월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자리는 지난 3월에서야 후임 대법관 인선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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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