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8)씨 징역 6년
검찰이 한컴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글과컴퓨터 회장 차남 김모(35)씨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96여 억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회사 대표 정모(48)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40여 억원은 이번 범행 수익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과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상자산 등을 매각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규모로 비춰볼 때 범행이 중대하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준비한 A4용지에 쓴 진술서를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울먹이며 선처를 구했다.
정씨도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 변제를 위해 각자의 개인 자산을 매각해 약 40억원을 내놨다"며 "일반 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며 피고인들은 프로젝트가 다시 추진되도록 노력해 손실이 회복되도록 할 생각"이라며 재퍈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여 원 상당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 개 운용과 매도를 의뢰하고, 운용수익금 15억7000만 원가량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 96억여원을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나와토큰 5억개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이후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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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