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경북청, 채 상병 사건에서 손 떼야"
시민단체가 해병대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국방부검찰단에 위법한 방식으로 인계했다며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모 전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이첩한 사건기록을 다시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가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어 경찰로 이첩하게 된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경북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를 군이 회수해 외압 논란이 일었다.
센터는 "당시 국방부검찰단은 사건 기록을 확보하거나 열람, 접근할 적법한 권한을 지니지 않은 기관이었다"며 "경북경찰청의 기록 인계는 적법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발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들은 공모해 휘하 경찰관들이 국방부검찰단에 사건 기록을 인계하게 함으로써 권한을 남용했다"며 "휘하 경찰관이 이첩 기록을 사본해 둔 것을 임의로 파기하게 한 점 등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해 최 전 청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북청과 국방부검찰단 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서 휘하 경찰관들이 검찰단의 기록 탈취에 동조하게끔 지시했다는 취지였다. 국수본은 이 사건을 대구청에 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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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