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첫 추경안 7조6659억 확정…본예산比 6.32%↑

제주도교육청 추경안 1조6039억…본예산比 0.47%↑
제주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조례개정안도 통과
김경학 의장 "추경,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돼야"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20건, 예산안 4건 등 총 50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본예산 7조2104억원 대비 4555억원(6.32%) 증가한 7조6659억원 규모다. 추경안 통과로 기존 가맹점 매출별로 기존 3%와 5%였던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혜택이 7%로 상향된다.

또 트램 도입을 위한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지원 용역' 예산 7억원과 전임 도정에서 추진하다 부결됐던 시설관리공단 재추진을 위한 검토 용역 예산 1억9500만원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이 본예산 1조5964억원보다 75억원(0.47%) 증액한 1조6039억원 규모로 제출한 추경안도 가결했다.

특히 제주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21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그동안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을 상한으로 동결돼 왔으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한도액이 월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의원은 의정활동비와 별도로 월정수당을 의정비로 지급받는데, 월정수당은 지난해 4119만원(월 343만원), 올해 4189만원(월 349만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의정활동비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되며, 이에 따라 제주도의원이 받는 급여는 월 549만원 수준이 된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어렵게 마련한 예산인만큼 이제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해 나가야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도내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에 속도를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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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