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없고 통과 시급한 중요법들 있어"
"21대 국회가 이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21대 국회 임기 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자고 촉구했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해병사망순직사건, 민주유공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관련 법들이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법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구하라법'과 부동산특조법 등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법들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는 법안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법안들 또한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내일이라도 당장 법사위를 열게 해달라"며 "국민이 부여해 주신 책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21대 국회를 국민들께 보여주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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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