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들어가자 기존 투자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
1·2심 원고 패소…"유사수신행위법, 단속 규정에 불과"
대법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계약 효력 부정할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회사가 기존 투자자들과 맺은 투자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회사가 투자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B씨와 2018년 6월 3000만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맺었다. A회사는 계약에 따라 1년 뒤 B씨에게 원금과 배당금 3580만2000원을 지급했다.
다만, A회사의 경영자들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생겼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A회사 측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기존 투자 계약들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해 사법상 무효라며 회사로부터 받은 돈(3580만2000원) 중 투자원금과 법정이율인 연 5%의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150만8219원)을 제외한 약 43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사수신행위법은 강행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법상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법 조항을 보더라도 유사수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할 뿐 상대방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이 행위의 결과에 의한 재화 또는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 그 입법의 취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유사수신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존재하나,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투자약정을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은 도리어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이를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A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유사슈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해야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을 강행 규정으로 봐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다"며 "유사수신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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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