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사’ 논란 박경귀 아산시장 행정소송 잡음

학예직 문화재관리팀장, 지난해 7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로 발령
시정 기조 대조된 '아산만 갯벌 보전' 기고글 발단
시 "정책적 업무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 일축

충남 아산시청 소속 직원이 부당한 인사를 이유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아산시와 제보자 A씨 등에 따르면 학예연구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박경귀 시장을 상대로 법원에 인사발령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아산시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장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 정기인사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받았다. 통상 행정복지센터는 학예연구사 모집 정원이 없는 곳이다.

A씨는 정기인사 발령 시기에 앞서 자신이 작성한 기고글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아산만 갯벌은 보전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한 지역신문에 게재했다. 인근 지역대학인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의 요청을 받아서다.

문제는 당시의 기고글이 박경귀 아산시장의 정책 방향과 대조됐다는 점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7월 1일 취임한 뒤 줄곧 아산항 개발 사업을 강조해왔다. 박 시장 취임 전까지 아산시는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문화재청과 함께 아산만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A씨는 “지역신문에 칼럼이 게재된 다음날 시에서 ‘인사조치하겠다’라는 전화가 왔다”며 “아산시장이 추진하는 아산항 개발사업과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사람과는 근무할 수 없다는게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산시는 직원 업무 문제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일축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직원들간 형사고소와 재판·겸직불허처분을 어긴 외부 강사 활동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정 소송 제기에 앞서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발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소청심사 청구가 있었으나 기각된 바 있다”며 “정책적·재량적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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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