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 숨지게 한 20대 친모 중형

법원, 징역 3년6개월 선고

모텔에서 출산한 뒤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부산 중구의 한 모텔에서 신생아를 출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흘린 혈흔 및 태반, 신생아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에 신생아의 상체를 먼저 넣고, 하체를 상체 위쪽으로 접어 넣어 불상의 원인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 날 오후 신생아의 시신이 담긴 비닐봉지를 휴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하고, 모텔 방안에 둔 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신생아는 세상아 태어나 그 이름 한 번 불러 보지 못하고 삶의 기회조차 가져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다. 범행의 방법과 결과, A씨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씨는 본인 임신 상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출산해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A씨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A씨의 가족이 향후 잘 보살피겠다고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해죄가 폐지되기 전에 행해진 것으로 A씨가 분만 직후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영아유기죄 및 영아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는 등 참작의 여지가 많은 점, 이 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아동학대살해죄는 2021년 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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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