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스토킹 혐의 20대 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항소 기각, 징역 8개월·집유 2년 유지
'강제추행' 무속인 부친은 복역 중

부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시 공무원직이 박탈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초범인 점,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이 사건 경위와 동기를 보면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6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2일 약 2시간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B씨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걸어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자 내용은 '고소 잘 받았어여~', '더해줘 더해줘', '할 수 있는 고소 다 해주세용', '고소 잘 하잖아' 등이다.

앞서 A씨는 6일 전인 지난해 1월 5일께 B씨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결국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잠정조치 2호(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3호(휴대전화·이메일 등 유무선 연락 금지)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도 2주 뒤인 1월 26일께 B씨에게 또다시 연락을 해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공무원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당연 퇴직된다.

한편 A씨의 아버지 C(50대)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당을 운영하면서 B씨를 포함해 점을 보러 온 여성 20여명에게 '귀신이 씌였다'며 퇴마 행위를 빙자한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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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