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가스라이팅 14억 꿀꺽' 60대女 징역 12년…檢 항소

15년간 신도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가스라이팅)해 14억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종교인 A(68·여)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영적 능력이 있다거나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신도 B씨로부터 139차례에 걸쳐 모두 1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06년 2월 법당을 우연히 방문한 B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알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신뢰하게 만든 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이 죽고 재산도 없어진다"고 속여 장기간 돈을 가로챘다.

B씨가 배우자를 잃자 A씨는 "자식들이 너를 떠나지 않으면 죽게 된다"고 하며 자녀들을 내쫒게 하고 심리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다.

A씨는 B씨의 자녀들을 취직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두차례 걸쳐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15년간 작성한 일기장 16권과 B씨 명의 17개 계좌 내역을 통해 범행을 특정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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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