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16억원 횡령 청원경찰' 징역 8년 구형

검찰, 10억원 추징도 요청

검찰이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 청원경찰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억7376만8500원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구형을 연기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공범은 총 7명으로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토지 보상 서류를 A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A씨의 범행을 도왔다. A씨는 토지 보상금 16억원 중 15억원을 편취하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줬다.

검찰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공범 7명 중, 5명의 공범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또 다른 공범 C씨에게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지만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으나 열심히 모아온 돈을 친구에게 사기당했고 도박에 손대게 됐다”며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도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들과 집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어 큰 상처 줬다. 이 순간 이후 어떠한 위법한 행동도 절대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4일 오전 10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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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