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업체로 5억대 보조금 빼돌린 곡성군의원 첫 재판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가 수억대 국가보조금을 받도록 서류를 꾸며 제출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곡성군의회 A(63)의원과 사업가 B(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또 A의원이 운영하는 축산업체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의원은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업체와 B씨 사이에 맺은 허위 수의계약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 축산업 관련 국가 보조금 5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의원 축산업체가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자부담금을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내 군청 보조사업자로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2일 오전 11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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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곡성 / 양성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