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공순위 '100위권'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아파트 '줌'으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코로나19 이후 재정난 빠져 회생신청
회생계획안 부결…회생법원 강제인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대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이 최근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지만, 법원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전날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을 강제인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72%의 동의를 받았고 부동의한 회생담보권자는 총 11명 중 3명에 불과한 점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을 크게 상회해 동의받은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강제인가 이유로 꼽았다.

대창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줌(ZOOM)'으로 알려진 설립 72년 차, 시공능력평사 109위의 중견 건설사다.

대창기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준공 이후 공사미수금이 증가했고, 공사원가 급증, 이자율 상승 등을 이유로 미분양 담보대출 및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완전히 중단되며 재정난에 빠지게 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4월 회생 신청을 접수받은 뒤 보전처분 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대표자 심문을 거쳐 같은 해 5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지난 23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는 83.48%의 동의로 가결요건(3분의 2 이상)을 충족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72% 동의를 받는 데 그쳐 가결요건(4분의 3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인회생절차를 통해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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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