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울 첫 '녹지 입양제' 도입…서초동성당 시설녹지 관리

서울시 최초로 지역 기관서 공공녹지 입양·관리
서초구, 서초동성당과 1호 녹지입양 협약 체결

서울 서초구는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녹지 입양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녹지 입양제는 지역 내 기관과 단체에서 공공녹지를 입양해 관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후미진 곳에 있어 관리가 어려웠던 시설녹지를 민관 협업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관리하게 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21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서초동성당과 제1호 녹지입양 협약을 체결했다. 입양 대상은 약 2400㎡ 규모의 서초동성당 인근 시설녹지로 협약 기간은 5년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초동성당은 쓰레기 줍기, 물 주기 등 녹지 유지관리와 순찰 활동을 실시한다. 구와 협의를 거쳐 해당 녹지 공간에서 문화행사, 조각·미술품 전시 등도 개최한다.

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녹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품·정비활동을 지원한다. 정비공사는 오는 8월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재천변 시설녹지(양재천 상권)', '랑데부9(강남역 상권)' 등 녹지 입양을 추가 검토해 녹지 입양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녹지 입양제로 서초구 곳곳에 산재한 시설녹지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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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