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조 청주시의원, 2심 '벌금 90만원'…당선무효 피했다

재산 허위 신고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 검찰이 제기한 항소 기각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당선 무효'

청주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상조(54)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살펴본 1심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 출마하는 선거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5 청주시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전액을 누락하고 토지·가액을 부풀려 작성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재산신고서 작성 경험이 없었을 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한병수 전 시의원이 지병으로 사망하면서 지난해 4월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청주 나 선거구(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에 출마해 48.3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초선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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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