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800억대 환차익 사기 일당 항소…"형 가볍다"

1심 재판부,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 선고
검찰, 각각 징역 13년 구형

부산에서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일당 2명에 대해 검찰이 보다 더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와 B(40대·여)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환차익을 통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19명으로부터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의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많은데 그대로 증여를 받으면 세금이 많이 나와 원화를 받고 달러를 처분하려 한다"며 "본인에게 투자를 하면 더 많은 달러를 좋은 환율로 환전해서 환차익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투자를 통해 많은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를 속였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가 119명에 이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또 사기 피해 금액이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8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2월13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8명을 속여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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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