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상당,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운영 관련 수수 혐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정당의 지역위원회 사무실 설치·운영과 관련해 총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당원 21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7조(활동의자유) 제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는 ◯◯정당의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 3명과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2022년 8월 중순부터 2024년 5월 초까지 설치·운영했고, 당원 2명과 공모하여 지역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당원 27명으로부터 총 20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남선관위는 해당 지방의회 의원 3명을 포함한 당원 21명을 불법 정치자금 기부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선관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정치자금 부정수수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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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