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십수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주도한 4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따로 기소돼 1심서 각기 징역 2년과 징역 4년을 받은 A(48)씨의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사기 범행에 가담,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공범 12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을 각기 선고했다.
대출 사기 브로커인 A씨는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끌어들여 주택 임대차 허위 계약을 맺고 주택전세자금 19억대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 노릇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대출이 나오면 수익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꼬드겨 임차인 행세를 하도록 했다.
허위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는 금융기관의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비집고 대출금을 가로챘다.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 또다시 대출 사기 행각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지만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또 저질렀다.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하며 피해액이 19억원에 이른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있는 이들을 유인해 범죄에 가담시키고 자신의 정체는 숨겼다. 범행 수법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성.영광 / 나권식 기자 다른기사보기